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지자체별 분리배출 기준을 비교해 올바른 배출법을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피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고무장갑 버렸다가 과태료? 실화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고 버렸다가 벌금 10만 원을 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고, “닭 뼈, 고구마 껍질, 치킨 상자 때문에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혼란이 커지고 있죠.
사실 확인 결과: 지자체별 기준이 다릅니다
분리배출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관리의 법적 주체는 ‘환경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 즉, 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JTBC 조사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은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봉투로 분류하지만 단 강남구만 ‘비닐류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구분
분류 기준
비고
서울시 24개 자치구
종량제 봉투 (일반쓰레기)
대부분 지역
강남구
깨끗이 씻어 ‘비닐류’로 분리배출
조례 별표2 기준
💡 즉, 강남구에서는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잘못된 배출’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결과
▶️ 환경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식 앱에서는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버립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2021년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서울시 또한
“고무장갑, 슬리퍼, 칫솔, 문구류, 은박지, 노끈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즉,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일반쓰레기 취급’이 맞습니다. 다만, 강남구처럼 일부 지역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혼동 많아요! (헷갈리는 분리배출 TOP 5)
품목
올바른 배출 방법
고무장갑
지자체 기준 확인 필수 / 대부분 종량제봉투
컵라면·컵밥 용기
음식물 완전히 제거 후 재활용 / 이물질 있으면 종량제
은박지·알루미늄 호일
재활용 불가 / 종량제봉투
아이스팩
물로 된 경우: 물 버리고 포장재 재활용 / 젤형: 종량제
과일 포장망 (스티로폼망)
재활용 불가 / 종량제봉투
※ 기준이 애매할 땐 재질·이물질·분리 가능성 순으로 판단하세요. 그래도 헷갈릴 땐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 Q&A 메뉴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잘못된 분리배출, 불법투기 행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실수’더라도 행정구에서 현장 확인 후 위반으로 판단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의성이 없거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분리배출 도움 앱
✅ 내손안의 분리배출 (환경부 공식)
품목 검색으로 배출방법 즉시 확인
GPS 기반 지역별 분리기준 제공
Q&A 메뉴에서 실시간 문의 가능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항목
내용 요약
🔸 고무장갑 배출법
대부분 지역 → 종량제 봉투 / 강남구만 → 비닐류 분리
🔸 과태료 부과
지자체 단속 기준 따라 10~100만 원
🔸 원인
지역별 조례 상이, 분리배출 기준 통일 안됨
🔸 해결 방법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 확인 + 거주 구청 문의
쓰레기 하나라도 잘 버리는 게 ‘환경 보호’의 시작이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면 시민 혼란만 커집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통일된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겠죠. 당분간은, 버리기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이 가장 빠른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