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기 막막한데, 정말 정부가 원금 감면도 해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제도,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탕감이 아니라,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제도예요.
오늘은 신청 기간, 대상, 방법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 지원 대상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휴·폐업 포함)
- 접수 시작: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
- 최근 개선안 시행: 2025년 9월 22일부터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공지] 기준)
- 접수 마감: 별도 종료일 공지 전까지 상시 접수 가능
즉,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라면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정리
구분 | 내용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 3개월 미만 연체, 휴업·폐업, 장기 연체 위험 차주 |
대출 한도 | 총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대상 |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 목적 대출, 대부업 등 비협약 금융기관 대출 |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 신청 경로: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방문 상담 가능
- 진행 절차: 신청 → 약정 체결 → 채권 매입
- 특징: 신청 직후(익일부터)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휴·폐업, 단기 연체 등)
-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접수
- 진행 절차: 신청 → 심사 → 조정안 확정
- 특징: 금리·상환조건 조정 중심 (원금 감면 없음)
⚠️ 유의사항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기존 연체정보 삭제 →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 불이익 없음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콜센터(1660-1378) 외 연락은 모두 의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은 정말 빚을 탕감해주나요?
→ 네. 단순히 ‘탕감’이 아니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기본 지원 외에도, 부실차주라면 원금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Q2.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조건이 있습니다.
- ’20년 4월 ~ ’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휴업·폐업 상태, 단기 연체, 장기 연체 위험 차주
Q3. 새출발기금으로 모든 대출이 조정되나요?
→ 아닙니다. 협약 금융회사 대출(사업자·일부 가계대출 포함)만 해당됩니다. 개인 자산형성 목적(주택구입, 보험약관대출 등)이나 대부업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탕감이 아니라 재기의 발판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거치 최대 3년, 상환 2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건이 맞는다면,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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