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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상속세율, 신고납부기한)

by 플러스팁 2025. 9. 29.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얼마나 내야 하지?”, “누가 내야 하지?”, “절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납세의무자, 상속 순위, 과세대상, 신고 기한, 세액 계산 흐름도, 그리고 실제 계산 예시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란 무엇일까?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집·예금·주식·자동차 등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크게 두 그룹입니다.

  • 상속인: 법률상 정해진 상속권자 (자녀, 배우자, 부모 등)
  •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대습상속인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기준)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여부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1순위 없을 시 상속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 없을 시 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순위 없을 시 상속

4.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과세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5.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모든 상속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6.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거주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비거주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

7.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

✔️ 거주자인 경우

  1. 총상속재산가액
  2. 비과세·불산입 재산 차감
  3. 공과금·채무 차감
  4. 사전증여재산 합산 (10년 내 증여분 포함)
  5. 상속세 과세가액 확정
  6. 상속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7. 과세표준 산출
  8. 세율 적용 (10~50% 누진세율)
  9.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8. 상속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9. 실제 계산 예시

사례1) 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 상속재산: 10억 원 (부동산 + 예금)
  • 채무 및 장례비용: 1억 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

① 총재산: 10억 원
② 차감 후 금액: 10억 – 1억 = 9억 원
③ 공제 적용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총 공제 = 10억 원

④ 과세표준: 9억 – 10억 = 0원
👉 결과: 상속세 없음 

 

사례2)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 상속재산: 20억 원
  • 채무 및 장례비용: 2억 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

① 총재산: 20억 원
② 차감 후 금액: 18억 원
③ 공제 적용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6억 원
  •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총 공제 = 13억 원

④ 과세표준: 18억 – 13억 = 5억 원
⑤ 세액 계산

  • 과세표준 5억 원 → 세율 20% 적용 = 1억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차감 → 최종 세액 = 9,000만 원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는 배우자만 상속받아도 내야 하나요?
A.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Q2. 해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A.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해외 재산까지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만 과세됩니다.

 

Q3. 상속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원칙은 현금 납부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납·연부연납·물납(부동산 등)도 가능합니다.

 

Q4.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5.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A.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증여 시기와 방법을 잘 관리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총재산 → 차감항목 → 증여분 가산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이 흐름만 이해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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