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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 주거급여 조건 포함)

by 플러스팁 2025. 11. 2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 중 하나는 ‘재산기준’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과 급여별 선정 조건,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까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감소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등 지급

이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재산기준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인 가구 765,444원 이하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268,173원 이하 1,902,259원 이하
3인 가구 1,631,771원 이하 2,447,656원 이하
4인 가구 2,004,011원 이하 2,926,931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각 급여는 해당 퍼센트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재산기준이란 소득 외에도 보유한 재산(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차등 적용 (서울: 7,300만 원, 광역시: 4,200만 원 등)
  •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4.17%, 주거급여 1.04% 등

예시로 서울 거주자가 7,000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 7,000만 – 7,300만 = 0 → 소득환산액 0원재산 기준 통과 가능

하지만 금융자산이나 추가 부동산이 있으면 환산액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주거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

재산 항목 내용 예시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자동차 일반 차량(장애인차량은 예외 적용 가능)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전세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귀금속, 고가품, 가상자산 등

※ 단, 장애인용 차량, 근로 목적 생계형 차량, 장애인 금융자산 등은 일부 감면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조건 자세히 보기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지급 방식: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하여 차액만큼 지급
  •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65,444원

예를 들어, 소득이 50만 원이고 재산환산액이 1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60만 원 → 수급 가능성 있음

✅ 주거급여 수급조건 자세히 보기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생계급여보다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48%)**을 적용하며,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조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 지급 방식: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지원
  • 자가 가구인 경우: 낡은 주택이면 수선유지비(개보수비용) 지원

예: 2인 가구, 월세 40만 원, 기준임대료 35만 원 → 35만 원 지원 (차액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증명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차량등록증
  • 전월세 계약서
  •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되나요?
A1.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환산 소득으로 계산해도 중위소득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가족 중 1명 명의로만 재산이 있어도 가구 전체에 적용되나요?
A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심사하므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Q3.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주면 수급 탈락 사유인가요?
A3. 일정 금액 이상의 정기적 지원금(사적이전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자동차는 모두 재산으로 잡히나요?
A4. 아닙니다. 생계 또는 자활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 또는 일부만 산정됩니다.

 

Q5. 재산기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나요?
A5.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이미 2018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평가합니다.

✅ 요약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48% 이하
재산 포함 항목 주택,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 동일
소득환산 방식 재산 환산 후 소득과 합산 동일
예외사항 장애인 차량, 생계형 자산 등 일부 제외 동일

📌 지금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가구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기준에 맞는지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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