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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증명서(자동차 소유증명) 발급 방법 총정리

by 플러스팁 2025. 11. 21.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과정에서는 자동차 보유 여부와 자동차 가액이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원부’ 또는 ‘자동차 등록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는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무인발급기·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 (종류 안내)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 2가지입니다.

✔ (1)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의 소유자, 차량번호, 등록일자, 압류·저당 여부 등을 확인
  • 갑부(차량 기본 정보) / 을부(저당·압류·변동 내역) 두 가지로 나옴
  • 대부분 갑+을부 둘 다 제출 요구됨

✔ (2) 자동차 등록사항 증명서

  • 차량의 등록 정보를 한 문서로 통합 제공
  • 간단한 확인용으로 요구될 때 있음

💡 주민센터·공무원이 “자동차증명서 가져오세요”라고 말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등록원부(갑·을)’를 의미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정부24) — 가장 간단하고 빠름

  • ▷ 발급처: 정부24(www.gov.kr)
  • ▷ 수수료: 무료
  • ▷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 가능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입력
  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갑·을)” 선택
  3. “발급하기” 클릭
  4. 본인 인증 후 차량 선택
  5. PDF 저장 또는 출력

👉 프린터 없으면 PDF 저장 후 주민센터에서 출력 가능.

 

 3.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준비물

  • 신분증
  • 차량 등록증(없어도 조회 가능)

▷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민원 창구 방문
  2.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모두 발급해주세요” 요청
  3. 즉시 발급(1~2분 소요)

👉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류 제출할 경우, 직원이 바로 출력해주는 경우가 많음.

 

 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24시간 가능)

▷ 발급 가능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 자동차 등록사항 증명서

▷ 준비물

  • 신분증 필요 없음
  •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

▷ 발급 방법

  1. 가까운 무인발급기 방문
  2. “자동차등록원부” 선택
  3. 차량번호 입력
  4. 발급 및 출력

💡 대부분 지자체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 지하철역·주민센터·마트 등에 설치.

 

 5.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자동차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아래 문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 가액 산정표(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 차량 폐차 증명서(해당 시)
  • 리스·렌트 계약서(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 자동차 가액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 탈락 가능하므로
차량 보유 중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상담 필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가 없어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도 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 미보유 확인”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기관에서 요구하면 자동차 등록원부 ‘없음’ 확인서로 조회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 명의 자동차도 수급 심사에 포함되나요?

네. 동일 세대에 속한 가족의 차량은 모두 심사 대상입니다.
부부·자녀가 가진 차량도 가액에 포함됩니다.

Q3. 리스·렌트 차량도 심사 대상인가요?

네.

  • 장기렌트/리스 → 보유 재산으로 인정
  • 월 사용료도 일부 비용으로 반영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폐차한 차량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증명서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말소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해결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가장 많이 요구되는 문서이지만, 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 등 어디서든 매우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수급(생계/의료/주거) 심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기준 초과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자와 상담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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