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과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찾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이 제도는 단순 기부를 넘어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까지 더해져 ‘가성비 기부’로 불립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개념부터,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방식, 2025년 기준 모의계산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왜 주목받는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기부자: 개인만 가능 (법인 제외)
- 기부금 사용처: 복지, 지역 청년 지원, 소상공인 육성 등
- 연간 기부 한도: 최대 2,000만 원 (2025년 기준)
- 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즉, 내 세금 줄이고 + 내가 선택한 지역을 돕고 + 답례품도 받는 구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혜택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 비율 |
| 10만 원 이하 | 전액 100% 공제 |
| 10만 원 초과분 | 16.5% 공제 |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 초과분의 33% 공제 (한시적 혜택) |
▶️ 세액공제란? →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 (소득공제보다 유리)
실제 예시로 계산해보기
※ 예시: 총 10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100% 세액공제 → 10만 원
- 90만 원: 16.5% 세액공제 → 약 14만8,500원
- 총 세액공제 = 24만8,500원
- 답례품: 최대 30만 원 상당 지역특산품 or 지역화폐 제공
➡️ 체감 혜택은 약 55만 원 수준으로, 실질 비용은 기부금 100만 원 – 혜택 55만 원 = 약 45만 원 정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아래는 간단하게 나의 환급 예상액을 계산해보는 6단계입니다.
1️⃣ 기부액 정하기
1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등 가정
2️⃣ 공제액 계산
- 10만 원 이하는 전액
- 초과분 × 16.5% 적용
3️⃣ 결정세액 파악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작년 연말정산 결과 참고
4️⃣ 총 세액공제 적용 후 남는 세금 확인
→ 결정세액 – 공제금액 = 납부액 or 환급 예상
5️⃣ 답례품 가치 확인
→ 지역마다 제공 물품 다름. 최대 기부액 30% 한도
6️⃣ 최종 절세 + 실질 혜택 계산
→ 실질 세부담 줄어드는 정도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동되나요?
네. 연동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납입 시 전자영수증 자동 발급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단, 2025년 1월 이전 기부분은 2025년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고향사랑e음 또는 기부처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수동 출력 가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대상 | 이유 |
| 직장인 | 세액공제 혜택 + 연말정산 환급 가능 |
| 고소득자 | 고액 기부 시 실질 절세 효과 극대화 |
| 프리랜서/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적용 |
| 연말정산 환급 줄어든 분 | 결정세액 직접 줄이는 데 유리 |
| 지역 특산품 관심자 | 답례품 수령 가능 (지역 선택 가능) |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해당: 무소득자는 공제효과 없음
- 가족이 각각 기부해야 공제 적용: 한 명이 몰아서 기부해도 가족 공제 불가
- 기부금은 환급 불가 / 중도 취소 불가
- 답례품은 지역별 상이 / 현금 환산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부하면 바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A. 네. 전자영수증이 발급되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Q2. 기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직접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급 또는 세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Q3. 답례품은 무엇인가요?
A. 지자체마다 지역 특산물, 농산물,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Q4.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A. 네. 총액 한도(2,000만 원) 내에서 나눠 기부 가능. 공제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제도명 | 고향사랑기부제 |
| 대상 | 전국 성인 (개인) |
| 기부 한도 | 연 2,000만 원 (2025년 기준) |
|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제공 |
| 연말정산 연동 여부 | ✅ 홈택스 간소화 자동 반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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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돕고, 세금도 줄이고, 혜택도 누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이제 연말정산 전에 한 번쯤 진지하게 계산해볼 가치가 충분한 제도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는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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