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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12월 31일 전 IRP 최대 900만원 납입, '최대 환급액' 계산법

by 플러스팁 2025. 12. 9.

12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좌우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12월 31일 납입 마감 전 필수 체크해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는 계산법과 2025년 기준 개정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Ⅰ. 연말정산 시기, IRP가 '13월의 월급' 핵심인 이유

연말정산 시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마감일(12월 31일)이 임박할수록 납입액을 점검해야 하는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1-1. IRP 세액공제,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구분 연금저축 (ISA 만기 포함)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총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총 급여 1.2억 초과 시 300만원) 300만원 최대 900만원
  • 핵심: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해야 총 900만원의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12월 31일 납입 마감일 체크!

세액공제는 12월 31일 24시까지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연말에는 시스템 마감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 12월 30일까지는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Ⅱ. '최대 환급액' 계산법: 소득 구간별 공제율

IRP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공제율 IRP 최대 공제액 (900만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 16.5% 9,000,000 × 16.5% = 1,485,000
5,500만원 초과 13.2% 9,000,000 × 13.2% = 1,188,000
  • [최대 혜택]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IRP와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Tip: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IRP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대 공제액: 700만원 × 13.2% = 924,000원)

Ⅲ. IRP 세액공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IRP를 연말정산의 효자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3-1.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가장 중요)

IRP는 강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만, 중도 해지 시 공제받았던 세액(환급받았던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로 다시 추징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만 채우기보다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3-2. ISA 만기 자금의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가 돌아왔다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 계좌는 한 사람당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등에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의 납입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Q2.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최대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은 같지만,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 인출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00만원을 채운 후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총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이미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추가적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본인 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결론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은 12월 31일 IRP 납입 여부로 결정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을 채우면 소득에 따라 최대 148.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추징 불이익이 없도록 중도 해지를 주의하며, ISA 만기 자금 추가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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